경총, 세제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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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세제 중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건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세제 합리성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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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세제 중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건의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이 지난 11일 기재부에 제출한 건의서는 △세제 합리성 △투자 활성화 두 부분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세제 합리성 측면에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에서는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짚었다. 경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한다. 경총은 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25%)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건의했다. 이밖에도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업종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 축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2%) △R&D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17%→ 15%)등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 국가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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