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홍준표, 퀴어단체 맞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 고발하자 홍 시장도 맞대응으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 고발하자 홍 시장도 맞대응으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갈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발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검찰에 이들을 기관고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과 떼법이 일상화 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법·떼법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행사 무대 차량 진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축제 준비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