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마약사범 폭행에 ‘미란다 원칙’ 안 지킨 경찰관 5명, 2심도 무죄

권광순 기자 2023. 7.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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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합리적, 폭력성 강한 마약사범에 물리력 가한 후 체포 적법”
/조선DB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A(42) 경위와 B(48)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 등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 복도에서 필로폰 판매·불법체류자 태국인 C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체포 전 고지 의무인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영장 없이 이들이 투숙한 모텔 객실을 수색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C씨 등 피의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에다 마약사범이라는 점에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도주하려는 이들에게 물리력을 가한 후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하면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특히 마약을 투여한 C씨와 공범들이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관 A씨는 본인과 동료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강한 물리력을 통해 확실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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