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정보 조회 제한 기간 둔다…채용플랫폼 자율규약 마련

계승현 2023. 7.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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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플랫폼을 통해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인증이 적용되며, 채용이 종료된 구직자 정보를 기업이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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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채용 플랫폼을 통해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인증이 적용되며, 채용이 종료된 구직자 정보를 기업이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알바몬) 등 채용 플랫폼 6개사와 개인정보위, 한국직업정보협회가 함께 마련했다.

채용 플랫폼은 기업회원이 플랫폼에 접속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회원이 구직자 개인정보 파일 다운로드를 할 때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구직자 정보 최대 조회 가능 기간을 설정해 기간이 지나면 조회를 제한한다.

기업회원에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개인정보 파기 기능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기업회원과 플랫폼 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규약 마련은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네 번째 성과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부문, 셀러툴 부분, 주문배달 부문 업계와 각각 자율규약을 만든 바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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