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 취하…1심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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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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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부산고법은 “지난 10일 조씨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씨가 항소심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다. 지난 4월 1심인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입시 공정성과 신뢰,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감, 대학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한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 입학 취소처분에도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논란은 2019년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직 중이었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로 시작됐다. 이 표창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낸 입학서류 중 하나다.
부산대는 지난 2021년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나섰고, 같은해 8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때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며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이에 부산대도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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