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상습 환각물질 흡입 20대 영장

변재훈 기자 2023. 7. 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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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서 지인과 함께 환각 물질을 흡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세운 자가용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부터 환각물질 흡입을 일삼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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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가용에서 지인과 함께 환각 물질을 흡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B(24)씨는 다른 범행에 연루, 수사 중이던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세운 자가용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부터 환각물질 흡입을 일삼아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도주 우려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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