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원 민사사건 처리 작년보다 5% 증가

황윤기 2023. 7. 12.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4천111건으로 전년 동기(11만7천660건) 보다 5.5%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8천156건으로 12만2천569건이 접수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사 합의·단독사건 접수율은 12.7% 증가
법원 마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4천111건으로 전년 동기(11만7천660건) 보다 5.5% 늘어났다.

대법원은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라 재판부 수 조정,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심리하는 민사사건의 액수 기준을 '소가(소송목적의 값) 2억원 초과'에서 '소가 5억원 초과'로 상향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는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만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민사합의부의 사건이 줄어들고 민사단독 재판부가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처리 건수는 5.2% 감소했다. 대법원은 "소액 심판 충실화 경향에 따라 소액 판결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8천156건으로 12만2천569건이 접수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소액 사건도 25만5천272건 접수돼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사건 처리가 늘어났지만 접수 증가세를 따라잡지는 못한 셈이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