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달 4일까지 염소고기 취급업소 특별단속

최형욱 기자 2023. 7.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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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8월4일까지 보양철 염소고기의 불법 도축 및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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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논산시청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8월4일까지 보양철 염소고기의 불법 도축 및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등이다.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 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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