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김해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폐지 상임위 통과

2023. 7.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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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최동원 경남도의원(김해3)이 대표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버금가는 피해가 거듭되자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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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한계 노출했으나 구제 방안 없어 폐지 검토해야"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최동원 경남도의원(김해3)이 대표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버금가는 피해가 거듭되자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제405회 5분 발언에서 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주장했다.

▲최동원 경남도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브로커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경남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서는 뚜렷한 피해구제 방안이 없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8일 지역주택조합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전달된다.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3500여 명이 속한 26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나 12곳은 착공조차 못했다.

또한 조합설립 이후 5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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