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의결에 김현 "동의할 수 없어"

박서연 기자 2023. 7.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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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자, 김현 위원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사법적 판단을 자처하고 있다. 위원회를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KBS 이사회는 지난 5월31일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한 바 있다"며 "KBS 이사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함에도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KBS 이사회 구도의 변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분명한 사실로 증명되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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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통위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 의결… 방통위 "KBS 명예 실추시켜"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자, 김현 위원이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사법적 판단을 자처하고 있다. 위원회를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로 전락시키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 김현 위원이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지난 5월4일 임명된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된 후 3인 체제 위원회의 첫 대면회의에서 KBS 윤석년 이사 해임 관련 간담회 논의를 제안했다”고 운을 뗐다.

▲12일 오후 2시 김현 위원이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 의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미디어오늘

김현 위원에 따르면 해임 사유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의자로 형법 제137조 위반 혐의 △구속기소로 인한 직무수행 장애 △직위해제 등 대안 조치의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수당 수령 △KBS의 명예 실추와 국민의 신뢰 저하 초래 △고의적인 중요사실 누락으로 인한 임용의 취소 가능성 등이다.

김현 위원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재량이라는 미명 아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르는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기망 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KBS 이사회가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는데, 다수결로 부결된 점을 언급했다. 김현 위원은 “KBS 이사회는 지난 5월31일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한 바 있다”며 “KBS 이사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함에도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KBS 이사회 구도의 변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분명한 사실로 증명되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 표결에 참여했느냐'는 질의에 김현 위원은 “2:1로 의결됐다”며 “저는 부동의했다. 점수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건 검찰 보도자료를 발췌한 거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어 이사 재직에 무리가 없다. 48번에 걸쳐 이사회 결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KBS 이사회에 대한 압력을 멈추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제고와 공적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실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김효재 직무대행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방문진 검사 감독 실시 결재, KBS 이사 해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직권남용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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