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前 기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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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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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A씨와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 여러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등의 실명이 등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브로커들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선을 오히려 건방지다고 비난해 선거 정치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중선에게 친구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것이로 보이는 만큼, 공직선거법 2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권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보다 이익 수수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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