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목소리 들리네'…대학가 빌라촌 발칵 뒤집은 오싹한 두 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가 빌라촌을 돌며 여성이 사는 집안을 여러 차례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타인이 사는 집안을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동구 지산동 대학가에 지어진 한 빌라 1층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안 내부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상습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빌라촌을 돌며 여성이 사는 집안을 여러 차례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타인이 사는 집안을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동구 지산동 대학가에 지어진 한 빌라 1층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안 내부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곳 일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빌라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B씨의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로 넘겨졌다.
검거 직후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깥을 서성인 것"이라고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여죄 등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 신장이식 받은 남편, 불륜에 혼외자까지…"미치고 환장" 분노 - 머니투데이
- 불안한 故최진실 가족…준희, 외조모 폭언 공개 vs 환희 "부모 역할" - 머니투데이
- "무대 난입 괴한에 납치될 뻔"…소녀시대 태연 구출한 개그맨 - 머니투데이
- '코빅' 이지수 사망…향년 30세 - 머니투데이
- "촬영이 벼슬? 길 막고 짜증내더라"…논란된 '오겜2', 결국 사과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1인실 가장 시급하다"…소아청소년병원 입원 90% '이 질환' - 머니투데이
- 큰 돈 번 줄 알았는데…대박난 '삐끼삐끼', 원곡자 토니안이 놓친 것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