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몸에 20cm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5살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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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후배들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5살 A군이 재판에 서게 됐다.
12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
당시 A군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허벅지 및 왼쪽 팔, 가슴 등에 전동 기계로 문신을 새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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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 당시 A군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허벅지 및 왼쪽 팔, 가슴 등에 전동 기계로 문신을 새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 원 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돈 뺏은 건 맞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서운 형인 건 맞다”며 불법 문신에 대해 “(피해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검찰 측은 “A군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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