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4400여만원 뜯은 노조위원장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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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위원장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을 찾아가 "노동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문 판사는 "법원에 공탁을 걸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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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위원장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을 찾아가 "노동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법원에 공탁을 걸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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