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 때 폭행 저지른 경찰관에 항소심도 ‘무죄’…법원 “물리력 행사 불가피”

김현수 기자 2023. 7.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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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을 체포하던 중 적법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용의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체포 이유·변호인 조력권·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 등 체포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 태국인이 투숙한 객실에 대한 수색을 불법으로 진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으며 용의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 역시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봤다. 검거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범죄자가 달아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걸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경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용의자 중 한 명인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마약을 투여한 용의자들이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관은 본인의 생명과 신체, 동료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확실히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나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유형력 행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약사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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