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려 혼인관계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유

한무선 2023. 7. 12.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210만원을 주고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해 위조 공문서들을 받은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210만원을 주고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해 위조 공문서들을 받은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려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