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하려 혼인관계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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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210만원을 주고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해 위조 공문서들을 받은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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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210만원을 주고 모 국립대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고 의뢰해 위조 공문서들을 받은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자신의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려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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