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박다영 기자 2023. 7.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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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어머니 김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세입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빌라 상당수가 김씨의 두 딸 명의로 돼 있어 이 사건은 '세 모녀 전세사기'로 불렸다.

이날 판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에 한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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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어머니 김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갭 투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안팎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자 임차인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아 고의로 '깡통 전세'를 유발했다고 본다. 세입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빌라 상당수가 김씨의 두 딸 명의로 돼 있어 이 사건은 '세 모녀 전세사기'로 불렸다.

이날 판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처음 기소된 사건에 한해 선고됐다. 김씨는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배당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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