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는 법안 발의···“제 2의 ‘이태원 참사’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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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수많은 인파가 모여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대형 안전 사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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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대중 밀집해 발생하는 사고를 ‘사회 재난’ 으로 분류해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이 의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다중운집으로 인한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수많은 인파가 모여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대형 안전 사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재난 유형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빠져 있어 재난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와 같은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하고 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외에도 과거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종로 보신각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국내에서 다수 대중이 밀집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태원 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 법안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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