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에 전문의 참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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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소란을 피워 징벌할 때 전문의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참여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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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소란을 피워 징벌할 때 전문의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참여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채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담당 전문의 진단도 없이 보호실에 수용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료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교정시설 목적에 합치한다며, 해당 교도소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정신질환에 따른 특이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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