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요통 요금 인상안, 시민 공청회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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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12일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이 회의를 보류하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 대중교통 인상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민공청회 청구 대표자인 이상현 교통운동본부 활동가는 전날(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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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영상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요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12일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이 회의를 보류하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 대중교통 인상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교통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시민 6358명의 연서명을 제출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시민 공청회를 열 것을 공식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접수한 공청회 청구에 대해 15일 이내로 개최 일자와 장소를 청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청구인 대표가 지속적으로 서울시 담당부서로 전화해 확인했지만 조례 주무부서인 뉴미디어담당관실은 도시교통실로 넘기고, 도시교통실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전화를 회피하고 공청회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공청회 청구 대표자인 이상현 교통운동본부 활동가는 전날(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금 인상과 적자의 구체적인 근거"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과 요금 부담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운영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주민참여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해진 주민 권한을 무시하고 토론,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시정참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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