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확한 서류제출 의무화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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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정확한 서류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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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당, 조례안 서명 보이콧 갈등 변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정확한 서류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시나 시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조례를 통해 시장과 교육감이 자료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엔 시장과 교육감은 이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자료제출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엔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광역단체 가운데선 광주시와 경기도가 올해 초 유사한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선 규칙으로 정해진 상태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개원하는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발의 안건에 대해선 입법에 협조해주지 않기로 이른바 '조례안 서명 보의콧'을 결의한 바 있어 상임위의 조례안 상정과 본회의 표결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시의원은 시민이 부여해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정보공개법 등 여러가지 사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빈번하다"면서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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