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의철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이은영 2023. 7.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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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KBS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 김의철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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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 퇴진 여부 KBS 전직원 17일까지 투표
▲ KBS 김의철 사장. 연합뉴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KBS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 김의철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또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오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KBS 직원들은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PD와 기자 등 KBS 직원 7명은 ‘KBS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사 팀장급 이하, 지역 부장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 퇴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묻는 모바일 투표를 이날 정오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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