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큰 토큰증권, 지금부턴 디테일" <토크노미 코리아 2023>

한영준 2023. 7.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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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토크노미 코리아'에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왼쪽부터)와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재근 카사 대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제는 디테일이다."
법안 공개를 앞둔 토큰증권(ST)에 대해 금융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동의한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토큰증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도가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장 불확실성 없앴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3'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을 비롯해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재근 카사 대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STO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행보를 통해 업계에서 나왔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입을 모았다.

홍재근 대표는 "2019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의 조각투자기관으로 지정된 입장에서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도 "STO는 우리나라가 가보지 않을 길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시장과 업계, 금융당국도 조마조마했을텐데 방향성을 잘 잡아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금융위 자료를 보면 엄격했던 기존의 자산시장 제도가 대중들의 투자 욕구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지만 토큰증권을 통해 그 욕구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테일에 '시장·기술' 더 녹여야"
전문가들은 향후 구체적인 제도를 준비할 때에는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재근 대표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디테일이 중요하다. 토큰증권에 담을 자산을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좋은 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이 도입된 초기와 지금의 비즈니스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시장 등을 통해 우려됐던 부분이 불식됐다고 합의가 이뤄지면 향후에는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객과 더 적극적으로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제도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더 섬세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한진 변호사는 "장외시장에서 (탈중앙화 방식으로) 유통되다가 상장 증권이 되면 중앙집권형으로 전환돼야 하는 게 금융위의 원칙으로 보인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중앙집권형 거래를 중개하는데 처리 속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고 지적하며 "토큰증권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생성해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토큰증권으로 흡수되지 않을 것이다.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에 대한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역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공백 최소화할 것"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대해 더 철저하게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에 대해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당국도 더 철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대표는 "초기에 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아가는데 있어 시장을 활성화·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영 과장은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본회의 통과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다"며 "법안이 공포되는 시점과 동시에 시행령과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년이 지나기 전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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