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33억4000만원 부과

송원섭 기자 2023. 7.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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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2분의1, 건물분) 1만5470건, 3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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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31일까지 납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2분의1, 건물분) 1만5470건, 3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31일로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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