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은 기본권 침해”…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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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 10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서사원 종사자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의결행위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서사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또 종사자들은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해고 위험에 놓였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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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 10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사원 종사자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의결행위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서사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또 종사자들은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해고 위험에 놓였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설립 목적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질의 향상’(1조)이고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12조)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상적인 인력 운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노우정 서사원 요양보호사는 “7월 1일부로 서사원의 요양보호사 26명이 재정부족을 이유로 집단해고됐다. 요양보호사 해고는 곧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중단”이라며 “(어르신들이) 서비스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출연금’의 법적 특수성, 서사원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재원의 상당수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100억원 삭감은 근로관계 존속 등 종사자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 △현재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수익성 강화, 종사자 임금 삭감’을 뼈대로 하는 운영구조 개편안을 요구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관련 조례와 법에 명시된 운영 목적에 반한다는 점 △예산삭감이 오히려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하도록 강제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 회의록 그 어디에도 삭감 근거와 세부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서사원 종사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을 침해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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