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헌법소원에 '고래' 포함…서경환 "적격성 검토해보겠다"

이준호 기자 2023. 7.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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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동물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서도, 동물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대법원에서 어려운 일인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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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한 사례 없어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 없나?' "아직은 없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동물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하기로 했다. 인류 외에 동식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동물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 2004년 천성산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때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동물에 대해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입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해석을 통해 가능한지 깊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서도, 동물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대법원에서 어려운 일인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거기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만약에 해양 투기가 되면 개인적으로 불안감 혹시 없나"라고 묻자 "아직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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