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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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이사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를 해임할 수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윤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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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이사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 이사 해임안을 재가하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구성은 여야 4대 7 구도에서 5대 6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해임 건의안에 찬성했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위법한 행위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윤 이사가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를 표했다.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를 해임할 수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회의 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 이사가 KBS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했으며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첨령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윤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 대해 과징금을 20% 감경하는 재심 청구도 의결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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