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롯데하이마트…법원 "10억 과징금 그대로 납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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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에 부과된 10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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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매장청소·억대 대행수수료 편취…공정위 '워법성 크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에 부과된 10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12일 오후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파견 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심지어 회사와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를 납품 업체 파견 종업원에게 시켰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계열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 업체들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역시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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