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부정수급 특별 강화

최지영 기자 2023. 7.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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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의도하며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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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최저임금의 80% 지급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정조치 강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27.8%가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아
박대출 정책위의장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해야”
노동개혁특위 8차 회의 박대출(왼쪽 두번째)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대수 의원, 박 의장, 임이자·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의도하며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 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학계·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이 참여해 여론을 수렴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로 진행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동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며 "구직자가 더 활발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으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데 이 비율을 대폭 손보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면접 불참 등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와의 공모 또는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점검, 기획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 일할 때 지급되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은 ‘역전 현상’ 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제도 운용 취지에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실제 통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45만3000명(27.8%)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려고 형식적 취업 활동을 하는 ‘무늬만 구직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편법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8년 8만2284명에서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만 명 가까이 늘었다.

박 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가 빠르게 상승했고 상당수 수령자가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항간에선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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