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12개 지역 신규 지정…국제화 학교 ·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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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제화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12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5년간 운영될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초·중·고교 외에도 대학 분야와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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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국제화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12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5년간 운영될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8년 지정됐던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서구·계양구) ▲전남 여수 ▲경기 안산·시흥 등 총 6곳도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는 기존 6곳에서 12곳이 추가돼 총 18곳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 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의무 사용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초·중·고교 외에도 대학 분야와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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