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몸에 ‘잉어’ ‘도깨비’ 문신 새긴 10대...檢 불구속 기소
김명진 기자 2023. 7. 12. 14:31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는 특수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고교 자퇴생 A(16)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5)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동 문신 기계로 B군 허벅지에 길이 22㎝가량의 잉어를 그려넣었다. B군의 동갑내기 친구인 C군의 가슴과 팔에는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
B군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에 대해 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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