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증보험료 10% 할인

이연희 기자 2023. 7.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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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앞으로 보증보험료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SGI서울보증보험은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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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애인개발원-SGI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앞으로 보증보험료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SGI서울보증보험은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는 지점장 전결 기업별로 최고 30억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한다.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신용보증도 지원한다. 협약은 1년간 유효하다. 해지 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이들 기관은 향후 보험료 감면뿐 아니라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지정 생산시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62개소가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567개소, 장애인복지단체 187개소,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8개소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한다.

한영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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