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됐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ㆍ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됐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ㆍ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 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윤상영 IPA 물류전략실장은 "수도권과 근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대 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씨앤에어, 해상 특별수송 통관 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에서 또 터졌다"…청량리 아파트 2만명 '대박'
- 주가 12만원→60만원 간다?…LG전자의 '대담한 계획'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모두 망한다고 했는데 240% 뛰었다…'몰라봐서 미안'
- "25년 군 생활 동안 처음…식당 이모님·조리병 고발합니다"
- SM 떠난 이수만 '광폭 행보'…中 드론 택시 업체에 투자
- 개그우먼 이지수 사망, 향년 30세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외조모 욕설 공개…"무서워 남친 불러"
- "암표값 4700만원"…테일러 스위프트가 물가 상승 부추겼다고?
- 김연아에 金 뺏길까 말 바꿨나…소트니코바 "도핑 샘플 문제"
- '폭행 보디빌더' 동창들 "중학생 땐 멸치…침 뱉는 게 루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