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페기물 불법 처리 고발" 업체 겁 줘 돈 뜯은 환경단체 간부들 벌금형

김용구 기자 2023. 7.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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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경남 지역 한 해양환경단체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 지역 해양환경단체 이사장 A(70대) 씨와 사무국장 B(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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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외상 대금 300만 원 대신 받아
항소심 재판부 벌금 300만 원 유지

굴 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경남 지역 한 해양환경단체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 지역 해양환경단체 이사장 A(70대) 씨와 사무국장 B(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통영 사무실에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C 씨가 굴 폐각을 폐기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적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빌미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기자들이 모두 알고 있어 봐주기 곤란하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겁을 줘 C 씨가 거래업체 대표 D 씨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을 대신 받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기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C 씨로부터 기사를 막아달라는 중재 요청을 받아 신문사에 전달할 광고비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문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A 씨 등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A 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에야 신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겁을 줘 공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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