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휘둘러 3명 다치게 한 40대 징역 3년

양동훈 2023. 7.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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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 안내를 받고 격분해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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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 안내를 받고 격분해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망상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이전에도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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