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가·졸다가’ 잘못 보낸 돈 2년간 385억원…회수 가능할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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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시행 2년
예보, 2년간 총 86억원 찾아줘
회수 비용·기간 단축 효과 뚜렷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2년간 이 제도를 통해 86억원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착오송금 1000만원 기준 회수 비용은 약 70만원 절감 효과가 나타났고, 돌려받는데 걸리는 기간도 3분의 1로 단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초기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였다.

그러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대상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예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2년 동안 2만3718명(385억원)이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된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은 23명이며, 6억5000만원 규모다.

반환 방법을 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제도 이용 시 소송과 비교할 때 1000만원 착오송금 기준 비용은 약 1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70만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반환에 소요된 기간도 약 139일에서 47일로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착오송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였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는 29.7%였다.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착오송금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예보 관계자는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진행 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 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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