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소통으로 해법 모색'…나주시민권익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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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현장 중심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나주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과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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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현장 중심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나주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과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행정복지', '경제환경'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안건으로 상정된 다수의 복합민원과 애로사항 등을 토론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갈등관리 대상 사업 검토·조정, 시정 권고 등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는다.
안건 제안은 시청 누리집에서 참여민원→시민참여→시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접속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 '공감'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분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 정책 제안 절차를 거친다.
나주시는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윤병태 나주시장을 위촉하고 복지, 농업, 도시·환경, 건설, 노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9명에 국·소장 공무원 5명의 당연직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민간공동위원장에는 광주시 제1기 시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해결했던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오해나 과장, 불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경청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치 기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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