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4000여만원 뜯은 60대 노조위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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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12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20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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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설업체를 돌며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12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20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조합원이 약 19명에 불과함에도 A씨는 조합원 수를 1010명으로 신고하고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소속임을 내세워 마치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해 회사들이 입금한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등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약 80%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A씨는 셀프 추천을 통해 본건 노조 명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위를 취득한 후, 원하는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입하면서 고발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장비를 일시 해제하거나, 안전설비 대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안전설비가 공백인 순간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은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 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현장의 위법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갈취한 금액 합계가 무려 4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상당수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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