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노동3권 부정하는 정부·사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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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전북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면서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전주지방법원이 건설노조전북본부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과 강요, 공갈이라는 경찰·검찰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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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전북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면서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전주지방법원이 건설노조전북본부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과 강요, 공갈이라는 경찰·검찰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탄압으로 건설노조 활동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다수가 모여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협박이자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찰·검찰·사법부의 논리라면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집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설노조 탄압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철근을 빼먹는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입을 닫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수사기관이 노동관계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건설노조 수사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에 무지한 수사관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며 "전북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서만 봐도 헌법과 노동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반헌법적 수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야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건설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노동권 부정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 2명은 전북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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