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 시, 원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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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0일에 걸쳐 원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원터근린공원은 동두천역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지만, 산책로 노후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원터근린공원 내 노후 산책로 포장 및 휴게시설 정비, 수목 전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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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60일에 걸쳐 원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원터근린공원은 동두천역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이지만, 산책로 노후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원터근린공원 내 노후 산책로 포장 및 휴게시설 정비, 수목 전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억 원 부과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000여 건, 6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주택가격별 공정시장가액 차등적용(43~45%)으로 인한 부과액 감소로 지난해보다 7100만 원 감소했고, 건축물분은 위치지수 하락, 용도지수 하향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2억 6200만 원이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031-860-2201, 2197)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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