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하던 20대. 시민 신고로 '덜미'

천정인 2023. 7.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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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공범인 또래 남성 1명과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또다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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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공범인 또래 남성 1명과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또다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공범은 검찰이 이미 수사 대상으로 삼은 피의자로 확인돼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환각물질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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