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성현 기자 2023. 7. 12. 14:21
지적 장애인에 접근해 금융계좌에 있던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의 한 PC방에서 만난 B씨를 속여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B씨가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계좌에 보관 중인 것을 알게 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 뒤 오락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 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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