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사교육계 조사, 길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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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사교육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와 관련 "기본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사건)등은 조사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 인사차 방문해 "일반적으로는 현장조사 이후 내부 분석, 필요하면 진술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날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사교육계에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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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사교육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와 관련 "기본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사건)등은 조사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 인사차 방문해 "일반적으로는 현장조사 이후 내부 분석, 필요하면 진술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날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사교육계에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조 부위원장은 "(강사가) 출제 위원인 것처럼 광고한다든가 자기 소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교재 끼워팔기 등도 주된 사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 우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평소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간재 분야 등에는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 항상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혐의가 있으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금융·통신 분야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만약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카르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해소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적"이라며 "최근 조사 분야와 정책 분야를 분리한 것은 특히 조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조사관리관에서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오래 근무했다"며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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