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년 간 착오송금 86억 돌려줘

김우보 기자 2023. 7.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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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돈이 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2년간 데이터를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을 때 예보에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6월까지 2년간 총 2만3718명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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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돈이 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2년간 데이터를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을 때 예보에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됐으며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이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6월까지 2년간 총 2만3718명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청 금액은 385억원이다. 그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뒤 절차를 진행해 총 7015명에게 86억원을 반환했다.

요일별로 보면 착오송금은 평일에 빈번하게 일어났다. 금요일에 착오 송금을 한 경우가 18.3%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가 8.0%로 가장 빈번했다. 연령별로는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예보는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에게 보내려다가 착오 송금한 경우가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송금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저장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로 분석됐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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