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게임 흥행열풍에··· 미소짓는 기재부[양철민의 아알못]

양철민 기자 2023. 7.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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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신작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의 흥행 열풍에 국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미소 짓고 있다.

기재부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NXC 이사에 이어 넥슨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NXC의 2대 주주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낮에는 바닷속을 탐험해 해양 생물을 사냥하고 밤에는 초밥집을 운영하는 독특한 설정이 특징이다.

현재 넥슨 지배구조는 NXC가 넥슨재팬은 자회사로, 넥슨코리아는 손자회사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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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데이브 더 다이버'..판매 100만장↑
신작열풍에 넥슨 주가 사흘새 6% 상승
상속세 물납으로 기재부가 넥슨 2대 주주
넥슨가치 높아질수록 세수도 늘어나
기획재정부 세종 중앙동 청사
[서울경제]

넥슨의 신작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의 흥행 열풍에 국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미소 짓고 있다. 기재부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NXC 이사에 이어 넥슨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NXC의 2대 주주다.

12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 주가는 금주초 주당 2561엔으로 시작해 이날 한때 2722엔을 기록하며 사흘새 6% 넘게 상승했다.

넥슨의 이 같은 주가 상승 랠리는 지난달말 출시한 PC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의 흥행 열풍과 관련이 깊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발매 2주만에 전세계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한데 이어,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9만8000여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스팀 내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97%에 달해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서든어택 등 기존 넥슨 게임의 바통을 이을 새로운 흥행 지식재산권(IP)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이 기존 넥슨 게임과 차별화된 게임 개발을 위해 설립한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이 내놓은 게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낮에는 바닷속을 탐험해 해양 생물을 사냥하고 밤에는 초밥집을 운영하는 독특한 설정이 특징이다.

넥슨의 서브브랜드 ‘민트로켓’이 개발한 신작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

이 같은 데이브 더 다이버의 흥행 열풍을 누구보다 반기는 곳은 최근 세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재부다. NXC는 올 5월 김 창업주의 NXC 지분 67.49% 중 29.3%를 기재부 측에 물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납은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세청은 NXC 지분 가치 및 신고금액 등을 고려해 물납액을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넥슨 지배구조는 NXC가 넥슨재팬은 자회사로, 넥슨코리아는 손자회사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비상장 기업 NXC는 넥슨재팬 지분 47.15%를, 넥슨재팬은 비상장 기업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각각 보유 중인 만큼 NXC 이사회를 장악하면 넥슨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다. 기재부는 NXC 지분을 분할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주식을 현금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이 뜻하지 않게 기재부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한편 현재 NXC는 유 이사가 34%의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기재부에 이어 유 이사의 두 자녀가 각각 16.8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유 이사와 두 딸의 합계 지분율이 69.34%에 달하는 만큼,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요건인 3분의 2를 넘어서 기재부가 향후 NXC 지분을 전량 매각하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과도한 상속세율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경우 10%포인트가 할증돼 최대 60% 수준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12조원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상속세 전반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반면 해외의 경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미국 포드, 독일 BMW 등은 차등의결권 및 공익재단 등을 활용해 별다른 지분 감소 없이 기업 승계구도를 수세대에 걸쳐 유지 중이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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