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까지 검토

손현수 2023. 7.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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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구직활동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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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부정수급 특별점검…행정조치 강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급여를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이다.

당정은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수급자들이 이를 악용해 반복·부정수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구직활동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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