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은 의료가 아닙니다" 합법화 요구

조성현 기자 2023. 7.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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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관련 단체가 12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992년부터 30년 동안 비의료인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며 "언제까지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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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명이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무신 행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7.12.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문신 관련 단체가 12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했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오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로 기소된 우리 협회 회원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당당히 재판받아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하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992년부터 30년 동안 비의료인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며 "언제까지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사회적 부작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가를 상대로 우리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미용사는 2014년부터 약 5년간 청주시 흥덕구 한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의료법 27조1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신 시술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며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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