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점 쌓여도 제재 없어…관리체계 '허점투성이' [평생교육원 3편]

진태희 기자 2023. 7.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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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일부 대학 평생교육원이 학점은행제를 편법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된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학점은행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벌점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8년 치 벌점 현황을 모두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위법이 적발된 기관은 130여 곳이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려 3천5백 점이 넘는 벌점을 받고도, 버젓이 수강생을 받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도입된 학점은행제.


부실한 관리로 문제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벌점제를 도입했습니다.


점수가 누적되면 수업 운영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겁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에 공시된 대학 부설 평생 교육기관 183곳의 벌점 누적 현황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위반 행위로 벌점을 받은 기관은 130여 곳으로 전체의 71%에 이릅니다.


열 곳 가운데 일곱 곳에서 위법이 적발된 셈입니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곳은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과장 허위 광고로 수강생을 현혹하고, 다른 기관의 학습 과정을 등록하도록 유도해 누적 벌점이 3천567점에 달했습니다.


국민대 부설 평생교육원도 비슷한 사안으로 적발됐는데, 다음 해에도 똑같은 위반이 반복되자 2배로 가중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수강생을 직접 모집하지 않거나 사설 업체에 운영을 떠넘기는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1년간, 66점 이상이면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되고, 심하면 평가인정을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 때문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은 지난 8년 동안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행 벌점제는 기관이 아닌 '학습 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대학에서 학습과정 5개에 대해 거짓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해 벌점 5점을 받더라도, 벌점은 각 학습과정에 대한 5점으로 계산될 뿐, 합산점수 25점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지금은 벌점제로 규정, 그 외의 개선이라든가 권고라든가 외에는 추가로 기관 전체에 다른 부분을 주는 근거가 없어요. 법령이 있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2017년,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학습 과정이 위반 행위와 관련되면, 기관에도 벌점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위반 기관에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근거는 또 없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개정 안 됐어요. 그때. (개정이 안 된 이유는) 아마 상위법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어요.


일부 기관과 대행업체의 장삿속으로 학점은행제의 취지마저 위태로운 상황.


허술한 규정과 관리 체계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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