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취소 소송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논의를 거친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정부가 법률 비용을 포함해 모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판정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취소소송 제기 시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관용차, 법인카드까지 개인적으로 사용...소방서장의 만행
- '순살자이'에 '통뼈캐슬'까지...당신의 아파트는 안전하십니까? [앵커리포트]
- "순식간에 침수"...호우 속 '강남'이 특히 위험한 이유 [Y녹취록]
- 달라진 군 급식? "25년 군 생활 군대 밥 이렇게 맛있기는 처음"
- 러 전쟁범죄자, 본토 공원서 조깅하다 권총 7발 맞고 즉사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백두산 호랑이' 중국 민가 습격...농민 물고 달아나
- 미국은 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나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