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묻었다”…영아 암매장 친모 혐의 ‘살인’으로 변경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를 기존 아동학대치사 등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당시 미혼이었고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퇴원해 친정어머니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어머니는 범행 당시 직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지만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가 생존한 상태에서 묻었다고 진술하긴 했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태”라며 “계속 범행 과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목포시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빠진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부터 A씨가 지목한 암매장지에서 시신 발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생후 이틀 만에 묻혔기 때문에 시신이 부식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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